# 바지사장

바지사장(명목상 대표자)의 법률적 정의
바지사장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명목상의 대표자 역할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 결정과 이익 배분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탈세, 채무 회피, 불법 거래 은폐 등 불법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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