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밖에 내쫓는 유기

'밖에 내쫓는 유기'는 형법 제271조에 규정된 유기죄의 한 형태로, 나이 많거나 병약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집 밖으로 내쫓아 유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죄로도 포함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병든 부모를 집 밖으로 쫓아내 돌보지 않으면 존속유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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