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공용현관 반려견 냄새로 항의.

반려견 관련 분쟁에서 공용현관 반려견 냄새로 항의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의 위생 및 쾌적한 환경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세대 간 상생규정을 준수해 냄새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리주체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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