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반려견 겁주는 행위 영상 유포로 신고.

반려견 관련 분쟁에서 반려견을 겁주는 행위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개물건화특법 제47조(동물학대 금지)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동물 학대 및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이는 반려견 소유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재산권 분쟁과 결합되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대상이 되며, 실제 양육 사실, 등록 정보, 증거 영상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민사 조정을 통해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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