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반려견 도망 후 이웃집 침입으로 마찰.

반려견 관련 분쟁에서 반려견이 도망쳐 이웃집에 침입한 경우, 반려견 주인은 동물보호법 제38조(관리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 원)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 방치 금지 등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간주되며, 피해 발생 시 이웃은 경찰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분쟁 시 증거(CCTV 등) 확보와 조기 합의가 분쟁 확대를 막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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