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반려견 음향기 사용으로 소음 유발.

반려견 음향기(목소리 내는 장치 사용)는 소음관리법에 따라 과도한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분쟁 사유가 됩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상 이웃 배려 의무가 있으며, 음향기가 1일 평균 8시간 이상 작동해 40데시벨 초과 소음을 유발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어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중재는 주민센터나 경찰을 통해 조정하며, 증거(소음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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