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리 소홀 과실상해죄

반려견 관리 소홀 과실상해죄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동물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과실치상죄의 한 형태입니다.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에 근거하며, 목줄 미착용, 방치 등 관리 소홀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