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학대

반려견 학대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반려견을 상대로 폭행, 굶주림, 유기, 과도한 작업 부과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침해하는 금지된 행위로, 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반려견의 이상 징후(상처, 영양실조 등)를 발견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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