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학대 신고

반려견 학대 신고는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29)로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학대는 채찍질, 굶김, 과도한 구속 등 동물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고자는 익명으로 가능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 보호와 학대 방지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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