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인가

한국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즉 적절한 먹이·물·피난처·위생 관리 등을 하지 않아 동물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명백한 학대로 규정됩니다. 이는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거나 생명을 해치는 '유기·방임'으로 처벌 대상이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방치도 학대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주인의 관리 의무가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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