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방치도

반려동물 방치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로,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음식·물·빛·환기 등의 필수적 보호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물의 생명·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되며, 2023년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매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먹이·물·위생을 제공해야 하며, 장기 외출 시 위탁 조치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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