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치료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민법상 재산보험 계약입니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며, 동물보호법 및 상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계약 시 보장 범위와 면책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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