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영업허가

반려동물 영업허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업종(예: 판매, 훈련, 미용, 여관 등)을 영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행정 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시설 기준, 동물 관리 계획, 책임자 지정 등을 충족해야 발급되며, 위반 시 영업 정지나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반려동물 가게나 서비스 이용 시 이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업체를 선택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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