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유기

반려동물 유기란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주인 없이 버리거나 방치하여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유기하는 것으로,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물 학대 행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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