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판매업 등록

반려동물 판매업 등록은 「동물보호법」 제19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 시 동물 보호·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학대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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