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판매 규정

'반려동물 판매 규정'은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의 판매·중개 사업을 규제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판매자는 반려동물을 8주령 이상으로 키운 후 동물등록번호를 부착하고, 소비자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건강증명서·환불 규정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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