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학대 처벌

반려동물 학대 처벌은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60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학대 행위에는 폭행, 굶주림 유발, 불필요한 고통 주기 등이 포함되며, 일반 학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중대한 경우(사망·중상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신고 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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