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급제동

반복 급제동은 도로교통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교통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난폭운전(제46조의3)이나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으로 포함되어, 고의적인 급제동으로 후방 차량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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