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급제동 보복운전

반복 급제동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앞차의 급제동을 반복하며 뒤따르는 차량에 위협이나 공포를 주고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으로,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 중범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방어운전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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