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문자로 공포심

'반복 문자로 공포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불법정보 유통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반복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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