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회적 계약

반사회적 계약은 사회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이나 폭력 행위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러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 간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사회적 안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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