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의사불벌죄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반의사)를 얻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에 동의한다'고 명확히 승낙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체불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은 처벌 대상이지만, 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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