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한

'반한(反한)'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스토킹행위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핵심으로 하며, 주거지 근처 지키기, 반복 메시지 보내기 등이 해당 예시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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