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고

'받고'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별도의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대신 '제삼자(第三者, third party)'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이나 소송에서 갑·을(주된 당사자) 외의 외부인이나 단체를 가리킵니다.
원칙적으로 제삼자는 해당 법률 관계에 권리나 의무가 없으나, 제삼자를 위한 계약처럼 예외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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