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주거침입

방문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문'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관리자나 주거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스토킹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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