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저작권

방송 저작권은 방송사나 방송 제작자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는 저작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공연·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이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화하여 다른 지역에서 방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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