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교통방해죄

'방치 교통방해죄'는 한국 형법에 명시된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방치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교통정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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