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예비죄 합의

방화예비죄 합의는 형법 제164조의2에 규정된 방화예비죄(방화를 실행할 준비 행위를 한 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화해)를 의미합니다.
이 합의는 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용서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법원이 형량을 감경하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고려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과 사과가 포함되며, 공소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법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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