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 근로시간·휴게 위반

'배달라이더 근로시간·휴게 위반'은 배달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초과 근로나 4시간 이상 연속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를 보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배달라이더의 과로를 유발해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으로 위반을 증명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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