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

배달라이더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이나 물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현행 한국 법에서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됩니다. 특수고용직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며, 근로자 자신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업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배차 시스템의 구조와 업무 지시의 정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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