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수수료 갑질 공정위 신고

‘배달앱 수수료 갑질 공정위 신고’는 배달앱 사업자(예: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가 음식점 영세상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호 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지위남용 행위’로 규정되며,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조사·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정위 홈페이지나 1357 민원포털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다수 신고 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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