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오토바이 과속

'배달오토바이 과속'은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예: 주거지나 어린이보호구역 30km/h)를 초과해 배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과속방지턱 통과 시 음식 쏟아짐 등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됩니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속도준수 의무)에 따라 최고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6만~12만 원 또는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특히 배달업 특성상 안전운전 의무가 강조됩니다. 과속방지턱은 이러한 과속을 막기 위해 설치되나, 규정 초과 시 차량 손상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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