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오토바이 신호위반

'배달오토바이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나 정지표지판 등을 무시하고 통과하는 행위를 배달용 오토바이 기사가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을 가리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신호위반 시 10만 원 이상의 벌칙이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달원들의 잦은 신호위반은 시민 신고를 통해 단속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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