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전문점

한국 법률상 배달전문점은 주로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식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되, 매장 내 취식 시설 없이 배달 또는 포장 판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위생 기준 준수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배달앱 상한제 논의 중)이며, 일반 음식점과 달리 매장 내 소비 공간이 없어 배달 중심 운영이 법적 특징입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과 공정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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