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참고인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 시민으로 선정되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며, 배심원단의 평결이 판사의 선고에 참고됩니다. 참고인은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을 돕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나 관련자로, 특정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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