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상속

배우자상속(配偶者相續)
배우자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를 항상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 등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분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는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남편의 재산, 채무 등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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