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명의 사기

'배우자 명의 사기'는 결혼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로 배우자 간에는 처벌이 면제되지만, 혼인이 사기로 무효라면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결혼 후 재산 이전 시 상대의 진의와 혼인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