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부정행위

배우자 부정행위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정서적·신체적 관계를 맺어, 혼인에 충실해야 할 의무를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관계를 포함한 외도뿐 아니라,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파탄시킬 정도의 밀접하고 은밀한 관계도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상대 배우자나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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