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비방

배우자 비방은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간의 성실의무 위반이자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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