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성관계

'배우자 성관계'는 한국 민법상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가 제3자와 성관계 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해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간통죄 폐지 후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부정행위는 단순 육체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애정 표현 등도 포함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소송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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