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이메일·SNS 해킹 형사처벌

배우자 이메일이나 SNS를 무단 해킹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8조(불법행위 금지)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도용·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배우자 관계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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