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이메일·SNS 해킹

'배우자 이메일·SNS 해킹'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계정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침입·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유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불법접근)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타인의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해당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며,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라도 사생활 침해로 무효한 접근은 범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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