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인신공격 글

'배우자 인신공격 글'은 한국 형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가리키며, 형법 제311조(모욕죄) 또는 제307조(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인신공격은 협박죄(제283조)가 가중 적용될 수 있으며,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이는 온라인 댓글 등에서 욕설이나 비방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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