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채무 책임

배우자 채무 책임은 민법 제191조에 따라 부부 한쪽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지면, 다른 배우자가 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는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예: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한정되며, 사치나 사업 관련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배우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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