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카드

'배우자 카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자(직무관련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공직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매·경매·입찰 등 예외를 제외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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