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카드 무단

'배우자 카드 무단'은 법률 용어로 정확히 정의된 표현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카드나 법인카드를 본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금 횡령, 배임죄 등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직자가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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