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통장 도용

'배우자 통장 도용'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예금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돈을 인출·이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형법상 장물 획득죄 또는 절도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의 불리한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는 즉시 은행에 거래 정지 신청과 경찰에 고소하여 자산 보호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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