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수증재죄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위탁받은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여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재물을 빼돌려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임원이나 대리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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