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린 경우 유기

'버린 경우 유기'는 형법상 유기징역을 의미하며, 무기징역과 구별하여 기간이 정해진 징역형입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형 가중 시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신체 자유 제한 형벌로, 일반 징역의 기본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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