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택시 운행거부 도로

'버스·택시 운행거부 도로'는 버스나 택시가 승객 수요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하며, 일반 도로와 달리 운행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다만, 승차거부 시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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